보도자료
건축협정 제도 시행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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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토지의 소유자 등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으면 두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묶어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담당부서 건축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담 당 이종현 연 락 처 033 737 3410 033 737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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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제도 시행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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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토지의 소유자 등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으면 두개 이상의 토지를 하나로 묶어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담당부서 건축과 담 당 자 과 장 조원학 담 당 이종현 연 락 처 033 737 3410 033 737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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