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상하수도요금 등 6종에 대해「간단e납부」확대 실시
□ 2012년에 지방세 11개 세목, 2014년에 지방세외수입(1,750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 2015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대상과목(6종) :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요금 또한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 은행 CD/ATM(현금인출기) 뿐만 아니라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하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종전과 같이 납세자에게 고지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신 분은 납부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담당부서 징수과 담 당 자 과 장 최종문 주무관 서지연 연 락 처 033 737 2380 033 737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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