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157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청문실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여주시 허가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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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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