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131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경주시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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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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