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공고/고시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254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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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업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