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4 -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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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24-09-27 ~ 2024-10-17 |
제목 |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7. ~ 10. 17.(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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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