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2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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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2-10-25 ~ 2012-10-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1.「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개정조례안을 공보에 게제하여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12. 10. 26.∼ 11. 14(20일간) 다. 입법예고 : “별첨” 참조 라. 입법예고방법: 원주시보 및 원주시 홈페이지 붙 임: 원주시 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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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징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