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고시 제2013 - 1138 |
---|---|
제목 |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