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4 - 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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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4-10-10 ~ 2025-03-01 |
제목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알림 |
작성자 | 축산과 |
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역: 원주시 다.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간: 2024년 10월 9일부터 ~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용: 상기 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바.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사. 위반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 문의: 원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33-737-4407) 붙임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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