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 39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6.03.04. ~ 2016.03.21.
3. 의견제출 기한 : 2016.03.22. ~ 2016.04.05.
4. 직권말소(예정)일 : 2016.04.06.
5.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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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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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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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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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용, 김주환, 원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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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대장상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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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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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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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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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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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09 3
소유자 : 박길용
건축물현황 : 세멘부록, 주택, 41.8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852 3
소유자 : 이진선, 원혁정, 이승영, 최보규, 이병덕,
김주환, 송병선, 허균, 안상헌, 원유만
건축물현황 : 철골조, 퇴비사,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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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적근거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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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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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 737 34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2. 22.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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