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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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4-21 ~ 2016-05-06 (기간만료) |
제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고지)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생활보장과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4.21 ~ 2016. 5. 6(15일간) 2. 내 용 :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납부(고지)서 3. 공고 및 게시장소 : 원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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