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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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4-22 ~ 2016-05-07 (기간만료)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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