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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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5-31 ~ 2016-06-30 (기간만료) |
제목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개별공시가 과년도 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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