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171 |
---|---|
공고기간 | 2016-07-01 ~ 2016-07-30 (기간만료) |
제목 | 2016년 주민세(재산분)안내문 발송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원주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및 제26조 제1항(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제공일자 : 2015. 06. 24. 제공받는 자 : 원주우체국 제공목적 : 2015년 주민세(재산분) 안내문 인쇄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고의무 사업자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제공받는 정보 보유기간 : 안내문 출력작업 완료시까지 공고기간 : 2016. 07. 01. ~ 2016. 07. 31.(30일간)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붙 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