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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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6-27 ~ 2016-07-11 (기간만료)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판부면 서곡리 83]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3. 직권말소(예정)일 : 2016. 7. 27.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16.06.27. ~ 2016.07.11. 6. 공고방법 : 원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