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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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7-12 ~ 2016-07-27 (기간만료) |
제목 |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지적과 |
내용 |
원주시 공고 제 2016 – 127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게 중가산금 부과안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7. 12. 원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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