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313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 |
기관명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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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할 예정이오니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상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상환대상 : 2018년도 발행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2. 상환내용 : 채권매입증서 이면에 약정된 이자와 해당 원금 3. 상환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채권 발행일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月)의 말일부터 상환 가능 ※ 예시 : 2018년 5월 13일에 채권 매입 → 2023년 5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4. 상환장소 : 전국 농협 영업점 5. 상환청구 시 제출서류 : 채권 매입증서(분실 시 제외), 매입자 본인 신분증 6. 기타사항 - 2008~2017년에 발행된 채권도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08~2012년에 발행한 채권은 원금만 상환 가능합니다. ※ 채권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 기준으로 원금은 만10년, 이자는 만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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