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9.03.06
조회수 61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
기관명 | 강서구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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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떡갈비식구이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제조일로부터 6개월 (2019.02.21.)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축심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8길 15 사. 연 락 처 : 010-2721-494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