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북원여중길 10 송*영 외 1명 3. 공고기간 : 2017. 01. 12. ~ 2017. 01. 20.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