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1
토지매수청구신청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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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시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3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원조성 |
사무안내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 매수 청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규정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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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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