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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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 홍**외 1명 3. 공고기간 : 2017. 11. 23. ~ 2017. 12. 1. (8일간) 붙임 최고공고문(20171123)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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