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7.04.10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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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안내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시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인동사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ꡔ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예약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8:00~21:00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 1매(3×4)       

                        분실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 

     

원 주 시  원 인 동 장

(문의 : 원인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741 2611, FAX 741 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