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시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인동사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ꡔ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예약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8:00~21:00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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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 1매(3×4)
분실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
원
주 시 원 인 동 장
(문의
: 원인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 741 2611, FAX 741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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