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안내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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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신청ㆍ접수 안내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노인성 질병자),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신청시기 : 2008. 4. 1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는 2008.7.1부터 실시)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원주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65세 미만일 경우 의사소견서) ※ 안내전화 ☎ 1577 1000 신청서식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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