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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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남산고개길 이** 외 3명 3. 공고기간 : 2015.7.28~2015.8.1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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