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9.17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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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과태로 부과 알림
작성자 원인동

   집중계도기간 : 2015. 7. 29() ~ 10. 30()

    ○ 계도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내    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시 과태료 5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