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5.23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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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원인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고유번호 변경 고시
작성자 원인동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원인동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변경 지정하여 사용 고시하고자 합니다.

❏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변경내역 고시
1. 발행기관명 : 원주시
2. 발 행 장 소 : 원인동 행정복지센처
3. 고 유 번 호 : 4213005055 (변경 전 WID001)
4. 변경개시일 : 2017.05.22.

붙임 고시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