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원인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고유번호 변경 고시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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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원인동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변경 지정하여 사용 고시하고자 합니다.
❏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변경내역 고시 1. 발행기관명 : 원주시 2. 발 행 장 소 : 원인동 행정복지센처 3. 고 유 번 호 : 4213005055 (변경 전 WID001) 4. 변경개시일 : 2017.05.22.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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