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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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기 간 : 2017.11.06. ~ 2017. 11.13. 나.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임** 다. 장 소 :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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