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13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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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원인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권**(1974.11.12.)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조치일자 : 2017.12.1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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