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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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권**(1974.11.12.)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조치일자 : 2017.12.1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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