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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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정** 외 2명 2. 이전주소 : 원주시 무실로 63 3. 직권조치일 : 2017.12.27. 4. 공고기간 : 2017.12.27. ~ 2018.01.10. (14일간) 5. 공고장소 : 원인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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