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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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유** 3. 공고기간 : 2018.09.14. ~ 2018.09.26.(13일간) 4. 공고방법 : 원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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