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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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2018년 12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85-3 김** 3. 신고기한: 2018. 12. 18.까지 붙임: 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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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