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084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답변 | |
작성자 | 최종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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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준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훈님이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처분명령서를 받은것은 최초 처분의무통지를 받고도 자경하지 않고 휴경.임대.사용대등으 로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중 어느하나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재조사가 이루 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이의신청서(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현지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현지조사결과 이유없음이 판 단되면 다시 농지처분명령을 재처분 받게 되고, 이유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1년간 다시 농지처분유 예통지를 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시 별도의 서식이 없으므로 내용을 자세하게 기제하시면 됩니다. 농지처분명령서를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변호사.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근님이2009 03 02 오전 9:33:28에 작성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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