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작성일 2011.04.18
조회수 685
RE: 축산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김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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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업에 대한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1. 축사를 지울때 허가를 받는가요 ⇒ 농지 이용 행위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건축 허가만 받으면 됨) 2. 소규모로 10마리~15마리를 기를때에도 허가를 받는지의 여부 ⇒ 축산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축산업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300㎥(90평)를 초과할 경우 축산업 등록 신고를 할때 축산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번식우(방사식) 기준으로 10~15두를 사육할 150㎡(45평)의 규모로 축산업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며 농가의 등록 희망시 등록 신고해야합니다. 문의 : 담당자 축산과 안치주( 737 4406) 3. 도시에 거주하다 시골로 귀농한 것이 아닌 흥업 거주자이며 가족이 모두 흥업면 거주자 일때 영농의 후계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자 병역 : 병역필또는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술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실적 : 농업관련 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문의 : 담당자 농정과 성보훈(737 4118) 4. 자신의 땅이 있다면 그곳에 본인이 직접 축사를 지어서 키워도 되는지 여부 ⇒ 축사를 짓는 것은 농사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문의 : 담당자 농정과 홍성미(737 4127) 5. 시작을 하기전에 인턴식으로 농가에 가서 1년정도 직접 배우는(돈을 받고 일을 배우는)곳을 기술센터에서 연결해 주시는지 여부 ⇒ 2011년도 농산업인턴제 사업 추진 대상자를 4월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직접 농정과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담당자 농정과 성보훈(737 4118) 위의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이 흡족하신지요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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