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2.02.04
조회수 553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공고 | |
작성자 | 농업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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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기간: 2022. 2. 4.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이행대상: 원주시 과수(사과·배 등)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 3. 이행내용: 붙임 참조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2. 2. 4. 00:00부터 붙임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시행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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