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1.07.27
조회수 770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가신청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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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 2001. 6. 27 ∼ 2001. 8. 31 2. 장 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대 상 : 가뭄, 구제역예방 등으로 부득히 논농업직접지불제 신 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으로서 농가당 논재배면적 규 모가 1,000㎡ 이상인 농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