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01.09.11
조회수 712
농가도우미 추가지원자 신청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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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주부의 출산으로 인한 농작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5농가를 추가지원합니다. 출산전후 60일간동안 30일을 도비와 시비로 농작업 및 가사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1농가당 648,000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741 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