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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02.01.09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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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하십시오
작성자 관리자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지원 =

원주시는 강원도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성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는 농림업이 주업인 농가나 작목반, 영농·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단체의 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1월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받는다고 밝혔다.

이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역특화사업이나,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생산사업, 지역특성을 살린 생산사업,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잠재력 있는 수출유망 농림수산물생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특히 강원도 이미지를 살랄 수 있는 향토진품 및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할 개인이나 단체로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조건은 연리 5%로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단체에겐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신청해야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융자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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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