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64 | |
---|---|---|
제목 | 후계농업인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 |
내용 | 2004년도 후계농업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년리 4∼5%로 지원 받게될 후계농업인 신청은 년중 읍면동사무 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사업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규모와 상관 없이 영농경력 2년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만3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은 반드시 후계농업인 신청을 미리하 고 명년도 7월중에 모집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해야 한다. | |
파일 | ||
년도 | 2003 | |
월 | 1 |
- 이전글 농업경영인 현지농장 기술연찬
- 다음글 제7회 2005년 치악산 배 축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