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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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환경보전 직불제 실시동향 | |
내용 |
미국에서도 최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 을 강화하고 있다. 시 장가격 변동이나 소득감소 등에 대응한 고정 직불제와 가격보전 직불제 등과 는 별도로 지역에 따라 토양유실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직불제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 생산에 연계하지 않는 환경관련 직접지불은 1985 년 농업법에서 도입된 보전 휴경프로그램(CRP) 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토양침식이 우려되는 토지를 10 15년간 휴경하는 경우 정부가 지대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CRP는
토양침식 방지
, 수질개선이라는 환경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과인생산을 억제
하면서, 생산자에게 대한 소득
지지도 겨냥하고 있는 보전
휴경프로그램(CRP)
에 대해
알아본다.
1970년대 이후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 작 확대와 동시에 침식 하기 쉬운 토지에까지 경작 이 진행됨에 따라 토양 유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농산물 생산과잉으로 재고가 증가 함에 따라 농장경영이 악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 계속됨에 따라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도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1985년 농업법에서 보전휴경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2. 제도개요 ⼑ 대상 CRP 도입 당시는 현저 하게 침식되기 쉬운 토지 가 대상이 되었지만 , 구체적인 요건은 그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다음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정 하고 있다. 지목은 농지 와 그 주변 토지이며 , 초지도 대상이 된다 . ① 침식 성 지수가 평균 8이 상의 토지 ② 현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토지 ③ 보전 우선지역내의 토지 ⼑ 지불수준 직접지불금액의 지불수준은 농장별로 차이 가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신청시에 희망 지대를 신고한다. 채택되면 희망지대가 지불되고, 이 에 추가하여 식물에 의한 피복, 조림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지급 된다. 신청기간은 2004 년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인 제29회 계약의 경우 평균지대는 1ha당 124.1달러이었다. ⼑ 지불계약과 요건 농장은 신청 시 보전계획을 첨부하여 농업부와 10 15년간 계약 을 체결한다. 채택되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① 10 15년간 휴경할 것 ② 휴경 지는 식물로 피복할 것 ③ 지역 의 토양·수자원 보전구로부터 보전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방식 통상계약은 농업 부가 신청기간을 정하 여 , 그 기간 중 신청자에 대하여 농업 부가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 러한 방식 이외의 계약 방식이 있다. 뭸, 1996년 이후 환경보전효과가 높은 것이 명확한 것에 대하여 상시 신청을 받는 제도로 전환 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① 토지 의 일부에 특정 보전 방식을 채용하여 농업부가 계산한 지대를 수취 할 것을 인정하다면 채택 되는 상시 신청방식이다. ② 보전 휴경향상 프로그램(CREP)이다 . 이것은 주와 연계하여 특정지역내에서 특정 보전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채택되는 방식이다. 즉 , 농업부와 주정부가 협약 을 체결하여 주정부도 보조금을 지북한다. 2004년 현재 25개 주가 참가하고 있다 . 등록면적은 2003 회계년도말 현재 등록면적은 1,380만ha중 상시 신청에 의한 것이 100만 ha, CREP가 20만ha이다 . 3. 추진실적 ⼑ 등록면적 CRP등록면적은 농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1985년 농업법에서는 1,620∼1,823만ha의 등록을 규정하였고, 1990년 농업법에서는 변경 이 없었으며, 그 후 세출법에서 1,539만ha의 상한이 설정되었다. 그 리고 1996년 농어법에서는 1,474ha의 상한이 설정 되었으며, 또 2002년 농업 법에서는 상한이 1,586ha로 인상되었다. 2003 회계연도말 현재 등록 면적은 1,380만ha이 며, 미국 전체 농지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 ⼑ 농업경영에 대한 소득 보전효과 CRP에 참가하고 있는 농장수는 2001년 현재 27만 9,000 농장으로 전체 의 13%에 상당하는 농장 이다. 이 중에는, 7% 의 농장은 경작하지 않고 전체 농지를 CRP에 등록하는 전부 휴경농장이며, 6% 의 농장은 경지의 일부를 등록 하는 부분휴경농장이다. 한편, CRP 수급액을
보면, 전자는
평균
6,500달러(1 농
장당 농업소득 7,418달러
)이며,
후자는 5,100달러
(동 35,977달러
)이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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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3 | |
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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