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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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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5
제목 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품질관리
내용

중국은 WTO 가입후 농산물의 무역량은 수출· 수입 모두 대폭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원예작물이나 축산물은 수출확대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 으로 기대되고 있었다.그러 나 실제로는 수출채소 등은 품질과 위생기준면에서 문제가 발생하 여 예상만큼 수출을 할 수 없었다.

중국의 농산물은 외국시장에서는 ''싼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싼 노임으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상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품질이 안전, 양질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한계를 안 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농산물생산체제는품질관리를 중시하지 않고, 수량적인 증가를 강조할 뿐이었다. 더욱이 생산자의 규모가 작 고, 영세한 개인경영이며, 농가의 협동조합조직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 기 때문에 생산단계에서 규격과 품질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하고 있었다.

1. 무공해 식품프로젝트의 추진

최근 2∼3년간 식품의 안전위생문제가 제기되어 중국 국내에서도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출 농산물 에 대해서 품질저하나 검역 불합격이라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농산물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

이미 2001년 4월부터 북경, 천진, 상 해, 심천 등 4개 도시를 모델사업도시로 지정, ''무공해식품프로젝트(무공해식품 행동계 획)를 실시하고 있다.

생산기준의 제정, 시장으로 출하하는 채 소의 잔류농약검사 등 시민에게 ''放心菜(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였다.2002년 4월 중국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 사검역총국은 정부의 ''무공해농산물관리방법''을 공표 하였으며, 더욱이 7월에 농업부는 ''무공해식품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로 결정하고, 전국 규모로 확대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2. 수출기업의 대책

중국에서 최대의 농산물 수출기지인 산 동성에서는 다수의 가공수출기업이 WTO 가입후 수출 확대를 기대하였지만, 채소 잔류농약이나 닭 고기 항생물질 검출등 잇달아 수입국의 엄격한 관리조치로 일부 품목의 수출 량이 대폭 감소,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재 이러한 수출산지에서 는 품질관리 강화(HACCP 인증, 품질검사기구 구입, 환경개선 등) 에 주력하고 있다.특히 가공기업과 원료생산농가 사이에서 수직적 일관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수출중견기업은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시스템의 도입도 고 려하고 있다.수출기업은 이러한 일련의 대책으로 수출품목의 품질향상 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출품의 신뢰회복과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 기업 중에서는 하나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기존의 전략을 개선하여, 아세안 제국 등 복수 국가로 진출하는 전략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3. 외국계 슈퍼의 진출

유통분야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진출해금 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외국계 슈퍼마켓이 이미 소매업의 선두그룹으로 뛰어나가고 있다. 외국소매업자는 독자의 상품관리 테크닉 및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어 중국 기업에 자극을 주어, 그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 다. 미국계 월마트, 프랑스계 까르푸, 일본계 이토요카드 및 쟈스코 등이 중국의 대도시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토요카드는 1998년 북경시 에서 1호점을 개설하여, 2001년 11월 올림픽타운 근처에서 2호점을 오픈하였다. 청도시에서는 쟈스코와 카르프가 1.5km 정도의 근거리에 각각 점포를 설치, 손님을 끌 기 위한 판매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포의 식품코너에는 무공해식 품,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표시라벨을 붙인 팩 채소가 특히 많으며, ''안심하고 소비하는 식품''이라 는 점포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계약 산지로부터의 직거래 상 품이다.

최근 대형수퍼 등 양판점이 늘어남에 따 라 시장외 유통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특히 식품의 안 전성 문제를 배려하여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양판점과 산 지와의 계약거래시에 위반자에게 벌금 및 입하금지 등 엄격한 벌칙이 명기되고 있 기 때문에 산지에서 계약위반의 경우에 받는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식품의 위생안전에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4. 잔류농약의 개선조치

중국 정부는 1997년 ''중화인민공화국 농 약관리조례''를 시행하고, 그 후 ''농약관리조례실시방법'', ''농약안전사용규정'' 등의 법 률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합리사용준칙'' 등 국가기준을 제정하였다. 2002년 5월에 는 국가농업부공고(제199호)의 형태로 전면사용금지농약(18품목), 채소, 과수, 한방약에 대 한 사용금지농약(19품목), 찻잎에 대한 사용금지농약(21품목) 등의 리스크 를 공표하여, 농약의 사용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 는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7월 농업부는 ''농약잔류 감시, 검사를 강화하는 통달''을 각 성·시에 배포하고, 그 중에서 도매시장에도 잔류농 약의 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밝혔다.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는 이와 같은 일련 의 대책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그 성과가 수출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 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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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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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