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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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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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메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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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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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
용해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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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률(%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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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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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숯가마 또는이
를 응용한 장치 |
침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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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5.5 |
1.5∼
5.0 |
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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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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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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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갈색,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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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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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5 |
3.0∼
6.5 |
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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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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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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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갈색,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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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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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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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5 |
2.3∼
5.5 |
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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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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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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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갈색,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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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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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5 |
4.5∼
9.0 |
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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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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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갈색,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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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목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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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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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5 |
0.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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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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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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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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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황색,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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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엽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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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5 |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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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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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하
|
0.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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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황색,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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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초액 품질기준은 산림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임업연구원에서 고시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산림법제122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 사용방법
작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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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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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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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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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묘기)500배액을 2 3회 살포
(본답)모내기 1주후 500배액을 살
포
(농약살포시)500배액을 2 3회 살
포 |
_ |
과 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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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전후) 500배액을 엽면살포
(낙화기) 500배액을 엽면살포
(착색기) 500배액을 2회 엽면살포
(수확기) 300∼500 배액을 수확 1
주일전까지 엽면살포 |
개화기는 약해가
우려되므로 살포
를 금지하고 과실
이 탁구공만하면
살포를 중지 할것
|
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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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기) 1000배액을 15일 간격으
로 2개월간 살포
(이식후) 800배액을 수확 1주일전까
지 살포 |
수확직전에는 살
포를 금지할것 |
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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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기) 600∼1000배액을 10∼15
일 간격으로 2회 엽면살포
(발아후) 500∼800배액을 수확 15일
전까지 살포 |
_ |
엽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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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기) 700배액을 5일간격으로 2
회 엽면 살포
(발아후) 500배액을 1주간격으로 3
회 엽면살포
(이식기) 1000배액을 15일간격으로
2회 엽면살포
(이식후) 800배액을 수확 15일전까
지 살포 |
_ |
화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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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목시) 심기 7일전 20배액을 평
당 2∼3ℓ 살포
(심은후) 순자를때까지 700배액을
10일간격으로 2회 살포
(꽃눈분화시) 700배액을 10∼15일간
격으로 3회 살포
(수확기) 600배액을 7∼15일 간격
으로 살포 |
_ |
※ 본 사용방법은
협회 제시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사용시에
는 제조회사별 사용
설명서
(라벨)를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
⼀ 사용시 주의사항(공통)
⼑ 석회유황합제,
석회보르도액 등 강 알카리성 농약 및 미량요소복비 등 영양제 비료는 혼용하지 마십시오
⼑ 과다 사용시는 약해가 우려되니 희석배수를
꼭
지켜주십고 중복살포하지 마십시오
⼑ 고온기 비닐하우스내에
사용할
경우
약해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병충해 방제에는 효과가 낮으므로 보조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병 발생시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 원액을 사용하지 마십고 목탄 사용후에는 관수량을 늘려 주십시오
⼑ 살포시에는
바람을
등지고
살포하시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식염수로 씻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벼 생육후기까지
사용할
경우
쌀에서
목초액
고유의
탄화
냄새가
날
우려가
있으니유수형성기 이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자료제공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원관호
(732 6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