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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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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9
제목 2003년산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결정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방길남(741 2675)

림부는 5월 15일 "채소류최저보장가 격제도"에 의거 고추등 10개품목에 대 한 2003년산 최저보장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양파

봄무

봄배추

고랭지무

고랭지

600g

kg

kg

kg

kg

10a

10a

10a

10a

10a

2,350(2,350)

2,050
(2,000)

1,280
(1,250)

1,150
(1,250)

200
(200)

475,000
(475,000)

540,000
(540,000)

500,000
(500,000)

535,000
(535,000)

750,000
(750,000)

( )내는 전년도 가격임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결정된 채소류최저보장가격은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감소 에 따라 채소류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DDA 협상 이후에 대비한 국내 채소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다.

다만, 마늘에 대해서는 작년 12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충격완화 를 위하여 일부 품종은 최저보장가격을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고급품으로 소비가 특화되어 있는 한지형 마늘은 kg 50원을, 난지형마 늘 단수가 낮은 남도마늘은 kg 30원을 각각 인상하였다.

한편, 난지형마늘 단수가 높고 수요가 적은 대서마늘은 kg 100원을 인하하면서 향후 2년간에도 연차적으로 인하, ''06년부터는 최저가격 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마늘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10kg 단위 소포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시 kg 20원의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는 생산과잉 등으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미리 결정된 가격에 따라 신속히 시장에 개입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98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채소 13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저보장가격은 {농업인·소비자·유통인 ·정부} 구성된 "최저보장가격협의회 "와 현지간담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며,

출하기 가격이 최저보장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계약재배 수급안정 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협 또는 정부가 수매(폐기)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

* 대상품목 : 고추, 한지마 늘, 남도마늘, 대서마늘, 양파, 봄무, 봄배추, 고랭지무,고랭지배추, 가을 무, 가을배추, 월동배추, 대파

· 이번에 예시하지 않 은 가을무, 배추와 월동배추는 하반기 결정예정

파일
년도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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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