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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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3년산 채소류 최저보장가격 결정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방길남(741 2675)
( )내는 전년도 가격임 ⼄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결정된 채소류최저보장가격은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감소 에 따라 채소류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DDA 협상 이후에 대비한 국내 채소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다. ⼑ 다만, 마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해제에 따른 충격완화 를 위하여 일부 품종은 최저보장가격을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고급품으로 소비가 특화되어 있는 한지형 마늘은 kg당 50원을, 난지형마 늘 중 단수가 낮은 남도마늘은 kg당 30원을 각각 인상하였다. 한편, 난지형마늘 중 단수가 높고 수요가 적은 대서마늘은 kg당 100원을 인하하면서 향후 2년간에도 연차적으로 인하, ''06년부터는 최저가격 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마늘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10kg
단위 소포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시 kg당 20원의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 최저보장가격은 {농업인·소비자·유통인 ·정부}로 구성된 "최저보장가격협의회 "와 현지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되며, 출하기 가격이 최저보장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 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협 또는 정부가 수매(폐기)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 * 대상품목 : 고추, 한지마 늘, 남도마늘, 대서마늘, 양파, 봄무, 봄배추, 고랭지무,고랭지배추, 가을 무, 가을배추, 월동배추, 대파 · 이번에 예시하지 않 은 가을무, 배추와 월동배추는 하반기 결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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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3 | ||||||||||||||||||||||||||||||||||||||
월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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