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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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전국 최초로 무공해농산물 인증 | |
내용 |
중국에서 무공해농산물이란산지환경생산과정, 농산물품질이국가관련표준과 규범의요구에부합하여인증합격을통해인증증서를획득하고, 아울러무공해농 산물표시사용을허용한원료농산물과1차가공한 식용농산물을지칭한다. 최근 전국 155개 단위(浙江省天台縣蔬菜 經濟作物服務公司 등)의 214 품목의 농산물이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 로부터 첫 번째 무공해농산물 인증을 통과하였다. 이 중에는 경종작물 115개, 축산물 15개 수산물 84개이고, 총수량
은 212만톤에 이르고 있다.
중국 농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농산물 품질안전수준
을 전면적으로 높여 국제경쟁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하여 국무원의 농산
물 품질안전 업무강화 관
련 요구에 의거 농업부는 2002년 ''무공해식품 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였
다. 이로써 건전한 농산물품질안전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축하고, 농산
물 품질안전을 위하여 ''논밭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을 실시함으로써 5년 내외의 기간동안 노력한다면 기본적으로 식용농산물
의 무공해 생산과 소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무공해농산물 인증제도의 실시는 ''무공해식품행동계획''에서 규정하 고 있다. 인증은 인증기구가 인증 및 인가의 규칙과 절차에 의거, 무공해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따라 미가공 또는 1차가공 식용농산물의 산지환 경, 농업투입물, 생산과정 및 농산물품질 등 전 부문에 대해 심사와 검증 을 실시하고, 합격한 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전국 통일의 무공해농산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있다. 농업부는 무공해농산물인증업무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의 동의를 거쳐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 무공해농산물인증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무공해농산물관리법''(농업부, 국가품질검사총국 제 12호령)에 의거 무공해농산물 인증은 산지인정(産地認定)과 제품인증(産品 認證)으로 구분하며, 산지인정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실시하고 제 품인증은 농업부 농산물품질안전센터에서 실시하는데, 무공해농산물 산지 인정증서를 취득한 농산물은 곧 제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통일된 무공해농산물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수립하여 소비 대중이 식별 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부와 국가인증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무 공해농산물 표지도안을 공고하고, ''무공해농산물표지관리법''을 공표하며 무공해농산물표지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농산물품질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무공해농산물 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것
은 농업부가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건전한 농산물 품질안
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한 중대한 조치이다. 현재 일차 무공해농산
물 인증이 완료되어 전국통일표지를 부착하는 규범화된 무공해농산물인증작
업이 전면 시행되었다.
농산물품질안전센터는 농업부의 농산물 품질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
서로서 통일표준, 통일인증, 통일표지, 통일감독, 통일관리의 ''5통일''(五
統一)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국통일의 무공해농산
물 인증업무 구조를 형성하여 인증작업이 전면적인 규범화, 질서화, 신속
화 행동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규범화된 인
증작업의 정착을 통해 무공해농산물의 발전 규모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여 ''무공해식품행동계획''의 목표를 예정된 기간 안에 달성하고 적극적
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자료: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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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3 | |
월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