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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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칠레 FTA 발효, 질의 응답(2) | |||||||||||||
내용 |
1.
칠레산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
내용
은?
⼄ 한·칠레 FTA에 의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칠레산으 로 판정되어야 함 ⼑ 특혜관세 적용에 따라 제 3국산 농산물 우회수입 또는 위장수입의 방지를 위해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엄격 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음 ⼄ 한·칠레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 내용 ① 완전생산기준 적용 육류, 신선과실류 등은 칠레에서 완전 히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를 원산지로 인정됨 육류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 된 것만 칠레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제3국에서 출생하여 칠레로 수입된 후 도축된 것은 칠레를 원산지로 인 정 하지 아니함 ② 엄격한 세 번 변경기준 적용 가공품의 경우, 그원료가 제 3국에서 칠 레로 수입되어 가공 수준이 낮은 단순 가공의 공정만을 거쳤을 경우에는 칠레 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함 ③ 부가가치 기준 적용 혼합쥬스의 경우 세 번 변경기준 과 함 칠레에서의 부가가치가 80%이상 창출 되어야 칠레산으로 인정 2. 한·칠레 FTA협정상 S/G(세이프가 드)의 발동 요건은? ⼄ 한·칠레 FTA에 도입된 세이프가 드는 관세 감축으로 인하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 가 있을 경우 관세감축 정지 및 관세인 상을 통하여 국내 관세감축 정지 및 관세 인상을 통하여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로 서, ⼑ 심각한 피해 발생시에만 발동되는 WTO세이프가드에 비해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혼란의 경우에도 발동이 가능함 ⼄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입증 하기 위해서는 수입증가율 및 증가 량 , 시장 점유율, 가동율, 고용 등의 객관적 요소를 상세하게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 칠레산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시장혼란
을 입증할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명시
하지 않고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시 스 입국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 고
있음
※ 한·칠레 FTA SG 및 WTO SG 비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란? 특 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서 동 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 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서 GATT 제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와는 별도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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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3 | |||||||||||||
월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