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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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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3
제목 한·칠레 FTA 발효, 질의 응답(2)
내용

1. 칠레산 농산물의 원산지 규정 내용 ?

한·칠레 FTA 의해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칠레산으 로 판정되어야

특혜관세 적용에 따라 3국산 농산물 우회수입 또는 위장수입의 방지를 위해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보다 엄격 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음

한·칠레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 내용 완전생산기준 적용

육류, 신선과실류 등은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를 원산지로 인정됨

육류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 것만 칠레를 원산지로 인정하고, 3국에서 출생하여 칠레로 수입된 도축된 것은 칠레를 원산지로 정 하지 아니함

엄격한 변경기준 적용

가공품의 경우, 그원료가 3국에서 레로 수입되어 가공 수준이 낮은 단순 가공의 공정만을 거쳤을 경우에는 칠레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함

부가가치 기준 적용

혼합쥬스의 경우 변경기준 과 칠레에서의 부가가치가 80%이상 창출 되어야 칠레산으로 인정

2. 한·칠레 FTA협정상 S/G(세이프가 ) 발동 요건은?

한·칠레 FTA 도입된 세이프가 드는 관세 감축으로 인하여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 있을 경우 관세감축 정지 관세인 상을 통하여 국내 관세감축 정지 관세 인상을 통하여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로 서,

심각한 피해 발생시에만 발동되는 WTO세이프가드에 비해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혼란의 경우에도 발동이 가능함

⼄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입증 하기 위해서는 수입증가율 증가 , 시장 점유율, 가동율, 고용 등의 객관적 요소를 상세하게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칠레산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시장혼란 입증할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명시 하지 않고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시 입국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 있음

한·칠레 FTA SG WTO SG 비교

구 분

한·칠레 FTA 세이프가드

WTO 세이프가드

적용대상

칠레칠레산 농산물

WTO 회원국모든품목

발동요건

심각한 피해또는 시장혼란

심각한 피해

조치내용

관세인상

관세인상또는 수량제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정상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서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 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서 GATT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와는 별도로 WTO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

파일
년도 200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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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