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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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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5
제목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
내용 1. 협상의 성격과 내용

UR 협상 결과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 으며 국내 소비량의 14% 해당하는 저율관세물량 (TRO) 의무수입

(95) 51천톤 (1%)→(04) 205천톤(4%) ⽦ ''05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04 협상하며, 연장시 이해관계국에 대해 추가적 이고 수락 가능한 수준의 양보 필요

쌀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10 시한 도래에 따른 후속 협상임

,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협상내용은 유예와 관련 조건을 협의하는 것임

관세화로 전환한 사례(일본, 대만 ) 있으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선례는 없음

관세화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쌀협상 절차없이 WTO 협정문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WTO 통보하고 90 동안 전회 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치게

⼄ DDA협상 기본골격 (Framework) 타결 되었으 나,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한 세부 원칙 (Modality) 없는 상황에서 협상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2. 협상 추진경과

협상 기본방향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유예 연장조건이 최대한 유리하게 되도록 협상 추진

다만, 상대국 요구조건이 과도할 경우 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실리확 차원에서 입장 재검토

⼄ WTO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개 시의사 통보(''04.1.20)

⼑ 4.21일까지 9개국이 협상 참여의사 를 통보(미국, 중국, 태국, 호주 , 인도, 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 아르헨티나)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쌀협상대 책 실무 추진단(T/F) 구성(3.16)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 재경 관계관 참여

협상참가 9개국과 1 협상을 완료하 국별로 25차협상 진행

⼑ 1 협상 : 주요 4개국(미국 , 중국, , 호주) 상대국 수도에서 (5.65.18),

여타 5개국은 제네바에서 (6.16.3) 1 협상

⼑ 2 협상 : 중국(6.18) 미국(6.23) 태 국 (7.9) 2 협상 수행

⼑ 35 협상 : 미국(8.13, 9.10) 중국(8.20, 9.14, 9월말 예정)

여타국 협상 : 태국(9.17) 호 주(9.20) 젠티(9.22) 9월말(인도 , 파키스탄, 이집 , 캐나다 ) 협상 수행 예정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DDA협상실장, 농 림부 통상정책관, 국제농업국장, 경 부 DDA대책반장 관계부처 합동 으 로 구성

농업계 추천 NGO대표와 동행

11월호에는 상대국 주요 반응과 주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년도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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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