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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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 | |||
내용 |
1.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
⽦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 으며 국내 소비량의 1∼ 4%에 해당하는 저율관세물량 (TRO) 의무수입 ☆(95년) 51천톤 (1%)→(04년) 205천톤(4%) ⽦ ''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04년 중 협상하며, 연장시 이해관계국에 대해 추가적 이고 수락 가능한 수준의 양보 필요 ⼄ 쌀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10년 시한 도래에 따른 후속 협상임 ⼑ 즉,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협상내용은 유예와 관련 된 조건을 협의하는 것임 ⼑ 관세화로 전환한 사례(일본, 대만 등)는 있으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 상 선례는 없음 ※ 관세화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쌀협상 절차없이 WTO 협정문에 따라 계산한 관 세율을 WTO에 통보하고 90일 동안 전회 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 ⼄ DDA협상 기본골격
(Framework)은 타결 되었으
나,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한 세부 원칙
(Modality)이 없는
상황에서 쌀 협상
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2. 협상 추진경과
⽦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유예
연장조건이
최대한 유리하게 되도록
협상 추진
다만, 상대국 요구조건이 과도할 경우 쌀 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 등 실리확 보 차원에서 입장 재검토 ⼄ 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개 시의사 통보(''04.1.20) ⼑ 4.21일까지 9개국이 협상 참여의사 를 통보(미국, 중국, 태국, 호주 , 인도, 파 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 아르헨티나) ⼄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쌀협상대 책 실무 추진단(T/F) 구성(3.16) ⼑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외교부 , 재경 부 등 관계관 참여 ⼄ 협상참가 9개국과 1차 협상을 완료하 고 국별로 2∼ 5차협상 진행 중 ⼑ 1차 협상 : 주요 4개국(미국 , 중국, 태 국, 호주)은 상대국 수도에서 (5.6∼5.18), 여타 5개국은 제네바에서 (6.1∼6.3) 1차 협상 ⼑ 2차 협상 : 중국(6.18) 미국(6.23) 태 국 (7.9)과 2차 협상 수행 ⼑ 3∼5차 협상 : 미국(8.13, 9.10) 중국(8.20, 9.14, 9월말 예정) ⼑ 여타국 협상 : 태국(9.17) 호 주(9.20) 알 젠티(9.22) 9월말(인도 , 파키스탄, 이집 트, 캐나다 )와 협상 수행 예정 ⼑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DDA협상실장, 농 림부 통상정책관, 국제농업국장, 재 경 부 DDA대책반장 등 관계부처 합동 으 로 구성 ☆ 농업계 추천
NGO대표와 동행
11월호에는 상대국 주요 반응과 주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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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4 | |||
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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