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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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2) | |
내용 |
3. 상대국 주요 반응과 주장
⼄ 그동안 우리측의 관세화 유예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 주요 협상국의 입 장과 관심사항도 상당수준 구체화되고 있음 ⼑ 국가별로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 강조 , 쌀 외의 양자현안 해결요구 등 입장차 이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어려움 예상 ⼄ 상대국들은 유예기간 및 TRQ 수준이 DDA 협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계 하여, 짧은 유예기간과 높은 TRQ 증량 을 주장 ⼑ 또한 , 대체적으로 현행 TRQ 쌀 수입 및 유 통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소비자 시 판과 민간수입 허용을 요구 4. 향후 추진계획 ⼄ 당초 WTO 검증기간을 감안하여 9월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 상호 입 장차이 등을 감안시 기한내 타결은 어 려운 상황 ⼑ 10월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될 경우 연 내 검증절차 완료가 어려워지는 등 문 제 소지는 있으나 , 실익 확보를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필요 ⼑ 향후 공식협상외에 현지 공관 , 고위급 파견 , 전문가회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가동하여 관세화 유예에 우호적 여건 조성 ⼑ 최대한
유리한
유예조건이
도출되도록
협상을
진행하되
요구조건이
과도할
경우
쌀산업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입
장
재검토
⼄ 일부 농민단체는 상대국 요구조건 및 우리측 입장 등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 ⼑ 협상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진행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 ※ 주요국과 의 3차 협상결과 농민단체 기설명 : 농협, 한농연, 쌀전업농중 앙회 등 ⼄ 쌀 관세화 관련협상 이후에는 쌀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쌀값하락 및 농가소 득 감소 등이 우려 ⼑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 제를 연 계하여 쌀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안정시 킬 수 있도록 쌀농가소득안정 방안 마련중 소득안정방안 기본골격은 쌀값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형 직 불과 쌀값 하락에 연동하여 지급하 는 변동형 직불로 구성 ⼄ 한편 ,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마련을 전제로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 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공공비축제 도입과 관련하여 ① ''05년 도입 ② DDA 타결 시까지 추곡 수매 제 유지 ③양자 병행하는 세 가지 방 안을 가지고 전문가 , 농업인의 의견 수렴 중 ※ 공공비축제 도입근거 마련,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 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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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년도 | 2004 | |
월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