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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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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6
제목 외국의 친환경 농업정책(1편)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강길석(741 2574)

이번 호부터는 친환경농업의 국제기준(코덱스 기준) 을 인지하여 한국적 기준마련과 대응을 위하여 선진 친환경농업 국가(5개 국)들의 친환경농업정책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 유럽연합(EU)

유럽연합 (EU) 농업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단일의 정책수단은 없지만 EU 법규를 통해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환경농업정책을 실행할 있는 토대를 제공함 . 모든 관련정책은 회원국이 수립하여 적용하되 규정과 지침으로 이루어진 EU법규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짐 .

규정은 지침보다 중요한것으로서 국법 우선히고 유럽연합의 모든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 지침은 회원국들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위해 기존법규를 적응시키거나 새로운 법규를 도입할 사용하는 토대가 . 특히 지침은 회원국 들이 달성해야 목표가 제시되며 , 목표달성 방법은 주로 회원국이 결정함 .

⼇ EU 규정 (No. 2078/1992) 회원국들이 환경보호와 농촌지역을 보존할 있는 농업생산장려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의 메뉴를 제시 . 메뉴에 제시된 방법을 채택하는 농민에게는 재정적 보상이 주어짐 . EU 농업환경조 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환경 , 자연경관과 요소 , 천연자원 , , 유전적 다양성 등의 보호 개선과 양립되는 농지 사용 방법

농업의 환경친화적 조방화 저집약도 초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자연적 가치가 높은 농업환경 가운데 협받는 환경의 보전

농지내 자연경관 보존 영농에 있어 환경보전 계획 도입

⼇ EU 주요한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으로는 유기농규정 , 질산염지침 , 환경 지침 , 상호준수조치 등을 있음 .

①종합오염 방지/관리 (IPPC) 지침 (96/61EEC) : 산업 시설물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수단과 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대규모 가축사육 농가에 저용

②환경영향평가 지침 (85/337/EEC) : /공공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적용할 규칙을 담고 있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프로젝트는 인가에 앞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

③조류지침 (79/409/EEC) 서식지지침

(92/43/EEC) : EU 자연보호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 로, 회원국은 지침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 규정을 정하고 강제적 규칙이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이를 행해야 .

④지하수 지침 (80/68/EEC) : 지하수의 수질을 특정 지점에서 시작되는 오염 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⑤음용수 지침 (80/778/EEC) : EU전체의 음용수에 대한 강제적 표준을 담은 지침으로 질산염, 농약의 활성 성분, 식물보호제 잔류물 등의 한도를 설정 함.

⑥유럽의회 유럽위원회의 수질정책 지침 (2000/60/EEC) : 수징정책 분야 지역사회활동에 토대를 제공함.

환경친화적 상호준수조치는 EU 규정

No. 1259/1999(공동농업정책 하의 직접적인 지 원 프로그램에 적용할 규칙을 담음 ) 제시되어 있으며 , 공동

시장조직의 환경목표 통합 원활히 하기 위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데 대한 조건적 보상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 있음. 원국은 환경농업정책사업, 일반적인


환경요건 구체적인 환경요 건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결정할 있음.

2. 덴마크

. 친환경농업정책의 수립 배경

덴마크에서 친환경농업에 본격적인 심을 가지게 계기는 1980년대 중반 상당히 많은 바닷가재 (lobster) 사체로 발견되는 해양오염 사건에서 비롯됨 . 해양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생산활동에 과잉양분 유출이 지적되면서 정치권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게 .

1985 농업분야의 비료양분 투입을 5년내 5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질소인산 유기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함 . 계획에는 농업인들에 게 강제적인 양분투입량 조절 비료 , 농약에 대한 환경세 부과 혁신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농민단체는 력한 반발의사를 표시함 .

1991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정착 위해 연간 10만톤의 질소양분 감축을 목표로 1단계의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 이에 대해서는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용적인 자세를 보임 .

⼇ 1990년대 중반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시장 지향적 수단으로 질소비료성분에 대한 환경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해오고 있으며 , 농약사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규제적 지침과 자발적 조치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

농업생산으로 인한 질소 유출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비료 사용 그린커버 관련법 (1998, 2001) 질소세법 (1998) 용하고 있음 . 또한 올바른 농약 사용을 농민교육을 위해 농민 농약사용자 대한 교육관련 명령 조치를 취하고 . 또한 농민에게 농약사용 감축 관리 기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위해 농약관련 행동조치 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농약세의 본격적인 시행은 농약세법이 정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세율은 농약과 토양소독제가 54%, 살균제 , 제초 , 성장조절제 등이 33%, 기타농약 이 3%

이며, 거둔 세금의 55% 해당지역의 토지세를 줄이는데 사용되고(농민에게 환원됨 ), 10% 유기농법 실천농가에 지원되며 , 나머지 35% 환경친화적 농약 개발등 연구자금 등으로 지원됨 .

질소 부담금제도는 1998년관련법률 이 제정 추진해 오고 있음 . 질소성분량 (유효 질소 ) 기준으로 농가별 작물 , 기후 , 토양 등의 특성에 따라 질소 할당량이 정해지 ,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질소 kg 10크로 (1,700원상당 ) 부과되고 ,질소초과량이 ha 30kg이상인 경우는 20크로네 (3,400 상당 ) 부과됨 .

주요한 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수립단 계는 우선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안에 대한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하여금 논의 이슈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도록 .

다음 단계로 정책이 결정되어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정책평 가가 반드시 이루어져 보완 수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킴.

친환경농업 유성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중심의 기술적 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적 분석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책 담당자들 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논의 연구결과는 해당 위원회의 보고서 간을 통해 공표 .

실행된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 모니터링 실적을 기초로 전문가에 의 한 사후적 평가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를 기초로 개선방 안이 제시되고 정책담당자에 의해 정책조 보완이 이루어지게 . 사후 평가는 일반적으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모두 이루어짐. 특히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는 적절한 분석기법 방법이 적용되도 록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하며 , 이를 기초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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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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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