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호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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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의 친환경 농업정책(1편) | ||
내용 |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강길석(☎741 2574)
1. 유럽연합(EU) ⼇ 유럽연합 (EU)은 농업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단일의 정책수단은 없지만 EU 법규를 통해 각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환경농업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 모든 관련정책은 각 회원국이 수립하여 적용하되 규정과 지침으로 이루어진 EU법규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짐 . 규정은 지침보다 중요한것으로서 국법 에 우선히고 유럽연합의 모든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 지침은 회원국들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위해 기존법규를 적응시키거나 새로운 법규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토대가 됨 . 특히 지침은 회원국 들이 달성해야 목표가 제시되며 , 목표달성 방법은 주로 회원국이 결정함 . ⼇ EU 규정 (No. 2078/1992) 은 회원국들이 환경보호와 농촌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농업생산장려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의 메뉴를 제시 . 메뉴에 제시된 방법을 채택하는 농민에게는 재정적 보상이 주어짐 . EU 농업환경조 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환경 , 자연경관과 그 요소 , 천연자원 , 토 양 , 유전적 다양성 등의 보호 및 개선과 양립되는 농지 사용 방법 농업의 환경친화적 조방화 및 저집약도 초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자연적 가치가 높은 농업환경 가운데 위 협받는 환경의 보전 농지내 자연경관 보존 및 영농에 있어 환경보전 계획 도입 ⼇ EU의 주요한 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규 정으로는 유기농규정 , 질산염지침 , 환경 지침 , 상호준수조치 등을 들 수 있음 . ①종합오염 방지/관리 (IPPC) 지침 (96/61EEC) : 산업 시설물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수단과 절 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대규모 가축사육 농가에 저용 ②환경영향평가 지침 (85/337/EEC) : 민 간/공공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할 때 적용할 규칙을 담고 있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큰 프로젝트는 인가에 앞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③조류지침 (79/409/EEC) 및 서식지지침 (92/43/EEC) : EU 자연보호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 로, 회원국은 지침 에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 규정을 정하고 강제적 규칙이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이를 집 행해야 함 . ④지하수 지침 (80/68/EEC) : 지하수의 수질을 특정 지점에서 시작되는 오염 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⑤음용수 지침 (80/778/EEC) : EU전체의 음용수에 대한 강제적 표준을 담은 지침으로 질산염, 농약의 활성 성분, 식물보호제 잔류물 등의 한도를 설정 함. ⑥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의 수질정책 지침 (2000/60/EEC) : 수징정책 분야 의 지역사회활동에 토대를 제공함. 환경친화적 상호준수조치는 EU 규정 No. 1259/1999(공동농업정책 하의 직접적인 지 원 프로그램에 적용할 규칙을 담음 )에 제시되어 있으며 , 공동 시장조직의 환경목표 통합 원활히 하기 위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데 대한 조건적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회 원국은 환경농업정책사업, 일반적인 강
2. 덴마크 가. 친환경농업정책의 수립 배경 ⼇ 덴마크에서 친환경농업에 본격적인 관 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80년대 중반 상당히 많은 바닷가재 (lobster)가 사체로 발견되는 해양오염 사건에서 비롯됨 . 해양 및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생산활동에 과잉양분 유출이 지적되면서 정치권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게 됨 . 1985년 농업분야의 비료양분 투입을 5년내 50%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질소인산 유기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함 . 이 계획에는 농업인들에 게 강제적인 양분투입량 조절 및 비료 , 농약에 대한 환경세 부과 등 혁신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농민단체는 강 력한 반발의사를 표시함 . 1991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정착 을 위해 연간 10만톤의 질소양분 감축을 목표로 제 1단계의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 이에 대해서는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 용적인 자세를 보임 . ⼇ 1990년대 중반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위한 시장 지향적 수단으로 농 약 및 질소비료성분에 대한 환경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해오고 있으며 , 농약사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규제적 지침과 자발적 조치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 농업생산으로 인한 질소 유출 및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비료 사용 및 그린커버 관련법 (1998, 2001)과 질소세법 (1998)을 운 용하고 있음 . 또한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위 한 농민교육을 위해 농민 및 농약사용자 에 대한 교육관련 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 음 . 또한 농민에게 농약사용 감축 및 관리 기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위해 농약관련 행동조치 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농약세의 본격적인 시행은 농약세법이 제 정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세율은 농약과 토양소독제가 54%, 살균제 , 제초 제 , 성장조절제 등이 33%, 기타농약 이 3% 이며, 거둔 세금의 약 55% 는 해당지역의 토지세를 줄이는데 사용되고(농민에게 다 시 환원됨 ), 10%는 유기농법 실천농가에 지원되며 , 나머지 35%는 환경친화적 농약 개발등 연구자금 등으로 지원됨 . 질소 부담금제도는 1998년관련법률 이 제정 된 후 추진해 오고 있음 . 질소성분량 (유효 질소 ) 기준으로 농가별 작물 , 기후 , 토양 등의 특성에 따라 질소 할당량이 정해지 며 ,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질소 kg당 10크로 네 (1,700원상당 )가 부과되고 ,질소초과량이 ha당 30kg이상인 경우는 20크로네 (3,400원 상당 )가 부과됨 . ⼇ 주요한 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수립단 계는 우선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 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 안에 대한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하여금 논의 이슈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도록 함 . 다음 단계로 정책이 결정되어 추진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정책평 가가 반드시 이루어져 보완 및 수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킴. 친환경농업 유성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중심의 기술적 사 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적 분석 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책 담당자들 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논의 및 연구결과는 해당 위원회의 보고서 발 간을 통해 공표 함 . 실행된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 모니터링 및 실적을 기초로 전문가에 의 한 사후적 평가 가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를 기초로 개선방 안이 제시되고 정책담당자에 의해 정책조 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게 됨 . 사후 평가는 일반적으로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모두 이루어짐. 특히 전문가에 의한 외부평가는 적절한 분석기법 및 방법이 적용되도 록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도록하며 , 이를 기초로 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정 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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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2004 | ||
월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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