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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월간치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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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7
제목 외국의 친환경 농업정책(2편
내용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 강길석(☎741 2574)


나. 덴마크의 친환경농업정 책 프로그램

■ 덴마크의 농가차원 의 환경농업정책으로는 유기농업생산의 실행계획, 화학비료와 농약에 대한 환경세, 환경친화적 상호준수제도와 여러 가지 규제제도 등을 들 수 있다.

■ 농가의 고정자산 기 준 보상과 관련된 조치로 1995년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유기생산 행동계획(행동계획 Ⅰ과 Ⅱ)의 목표 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 생산을 장려, 지원하는 것 임. 특히 행동계획Ⅱ 유기농 육성

은 수생환경을 위한 행 동계획Ⅱ의 일부로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일회성 전 환보상금과 연례 유지관리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36만 ha)의 환경친 화적 농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민감지역 농지에 서 질소질비료 사용을 규정량의 60%로 감축, 농약 사용하지 않고 방 목/개간/목초생산 등을 통해 초원과 자연경관유지, 곡물 재배지에 보리(사 료용)재배등 환경친화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

■ 환경친화적 농업시 스템 정착을 시장지향 적 조치로 환경세/부과금 제도는 1998년에 수립되어 농약에 대한 환경세와 질소부담금 제도 실시

농약사용량을 감축하 기 위해 농약판매시 소 매가에 부과되는 환경세율은 농약과 토양소독 제가 54%, 살균제, 방충제, 제초제, 성장조절제가 33%, 기타 농약이 3%임 (부가가치세 비포함) 건둔 세금의 약 55%는 군단위 토지세를 줄이는데 사용 되고(따라서 농민에게 환원됨) 10%는 유기농 지원에 사용되며 나머지 35% 는 연구, 농약사용 감시, 농약 승인 시스템 관리 등에 사용 됨.

질소질부담금은 “질 소부담금에 관한 법” 에

따라 유효 질소의 농가별 최대 사용량을 정함(작물구조, 토양종류, 기후대에 따름) 할 당된 기준을 초과하여 비료를 투입하면 질소 kg당 10크로네(약 1,700원)가 부과되고질소 초과량이 ha당 30kg 이상인 경우에는 20크로네 (약 3,400원)가 부과됨.

■ 환경친화적 상호준 수조치로 EU규정 No. 1259/1999에 따라 CPA지원의 추가 조건을 마련 함. 농업생산자가 ha 단위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절기에 경작면적의 65%를 녹 색피복작물을 재배하거나 비료사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출 해야 함. 제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ha당 지원금이 6% 삭감됨(삭감 최고액은 3만 크로네로 제한됨)

단 삭감액이 1ha의 곡 물재배에 대한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삭감이 적용되지 않음.

가축생산의 경우 CAP 축우 생산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의 퇴비/비료 사용 내역서 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 경작지에 과 다살포하는 경우 과용비율만큼 지원금이 삭감됨.

■ 환경규제수단은 자영보존 법(1997년 제정)과 환경보호법(2001년 제정)에 기초를 두고 있 으 며, 습지, 소택지, 조수 등의 영향을 받는 초 원, 변 두리 토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초 목이 형성되기 시작 한 곳에서 100m에 이르는 해안 토지는 용도변경이 금지됨. 용수 공급법 (1999년 제정)과 수로보호법(2001년 제정)은 지표 수, 지하수, 음용수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사용을 제한하 는 규정을 담고 있어, 모든 수로변의 2m 이내에서는 경작이 금 지됨.

수생환경을 위한 행동계획 Ⅱ(1998 현재)은 농가의 폐기물 방출을 막 고, 지하수를 과도 한 질산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수를 인위적

부영향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질산염 손실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 계획은 점오 염원(point source)을 관리하기 위해 축사, 창고, 거름, 사일로 유출수 등 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축사, 창고, 사일로와 우 물, 소로, 호수, 공공 도로, 이웃사이의 최소거리도 정하고 있음.

농가들의 기준 준수 여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됨. 또한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 관리를 위한 규제적, 자문적, 재정적 도구를 제시하고 있음.

농업으로부터 암모니아 발 생을 줄이기 기술 /수단의 도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 계획에 의하 면 축사의 분뇨탱크 덮개를 씌우고, 매일 사용하지 않는 고형거름 저장 소에 덮개를 씌우며, 액비의 지표 살포를 삼 가고, 살포된 거름 이 지표에 남아 있는 시간을 12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야 함(2002. 8. 1일부터 유효)


■ 농업경영자의 투입 산출에 관한 영 농장부를 기초로 작물관리청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환경자원 관리

작물재배와 가축사육을 하는 모든 농가는 농업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재 및 가축분뇨 발생 의 처리에 관한 특정 양식에 기입한 정확 한 기록자료를 작물관리청에 제출하며, 제출된 자 료를 기초로 우선 컴퓨터를 통해 입력자료의 정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됨. 각 농가는 재배작물, 경작지의 토양특성, 단수, 관개 등에 따라서 농가별 질소성분 쿼터를 할당받게 됨. 배정된 질소성분 쿼터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지 불해야 함.

정책수혜 대상농가들은 농업생산과 관련 영농장부 기록(투입 산출에 관한 기록)이 의무화되 어 있 음. 2002년말 현재 덴마크의 농가는 약 6만호이며 이중 2만호는 영농기장 양식을 컴퓨터를 통해 제출하고 있다.

■ 환경농업과 관련된 지역사회 개발 을 정책수 단으로 도시농촌 계획법(Town and Country Pla nning Act)에 의해 수자원의 사용 및 보호와 수 로, 호수, 해수 등의 수질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담은 지역 계획을 입안해야 함.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는 가축 수가 250두(가축 단위 기준)를 초과하는 돼지 및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규정과 함께 군단위 지역계획의 필수요소 가 됨.

환경친화적 지역개발계획은 친환경 농법 실천, 조림, 습지 복구 방안 등이 담겨지며, 환경보호 활동이 지 역 활동과 통합될 수 있도록 조 림 지역, 질산염 민감 지역, 자연복원지역 개발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어 수립됨.


3. 독 일

가. 친환경농업정책 추진배경

■ 독일은 1970년대 초반부터 자연자 원보전, 경 관보전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환경보전 적 농업생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1976년에 “자연보호 및 경관보전법”을 제정하여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함.

■ 저투입 및 조방화 농법의 장려와 휴경장려금 지급 등의 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이 실시된 것 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며, 1989년에 실시된 “농 업생산 조방화 촉진법”을 통해 조방적 생산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조치들이 제시 되었음.

■ 독일의 연방정부 친환경농업육성 프로그램은 EU 규정 No. 2078/1992에 근거하며, 이는 크게 환경보호, 조방적 농업생산, 자연경관보전, 야생

동 식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이 규정은 EU 회원국의 강제적인 제 도는 아니나, 이러한 규정에 따 라 정책을 추진하 는 경우 EU 집행부는 정책소요자금의 50%를 지원 하 고 있음.

■ 주정부는 EU 규정에 따라 독자적 인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정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EU 50%, 연방정부 30%, 주정부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음.

■ 독일은 1990년대 후반 가축 질병 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의 유기농업 비중을 전체농업의 20%로 정 하고 유기농업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 음.

독일의 유기농업정책은 기본적으로 EU 규정 No. 2078/1992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환 경보전 자연보전적 농업생산활동”을 위한 정려책의 일환으로서 각종 유기농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정책적 차원에서 유기농법 실천농 가 220개 농가를 선정하여 대표적인 관행농가와 경제적 성과를 비교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음. 2000/2001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기농가의 이윤이 관행농가에 비해 70% 수준에 미치고 있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서는 적절한 지원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 되 었음.

■ 독일 친환경농업육성정책 프로그램 의 주요한 특성은 농촌경관 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 며, 상호준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음.

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참가자는 농 촌경관 보전(초지, 옛날 그대로의 조방적 초지, 과수원, 재래종 가축 등의 유지) 여러 가지 조방화 기술(유기농법 기술 포함) 토양 침식에 대한 보전 경운(또는 무경운) 등의 다양한 실천메뉴를 자 유롭게 선택하고, 준수행동에 따라서 직접 지 불을 받음.

■ 독일 연방소비자보호, 식품, 농업 부는 본격적 인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2001년 연방농업연구 소, 대학, 유기농업협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단체 대표들로 특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유기농업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유기농업 정책을 추진해 옴.


다음호 독일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파일
년도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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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08